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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도, 지방도를 지나다 보면 동물 사체를 발견 할때가 있습니다.
이 경우는 어디에 신고를 하여야 할까요?
도로의 관리 주체에 신고를 하시면됩니다.
국도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산하의 지방도로관리청
지방도의 경우는 지방도를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시,군,구청)에 하면됩니다.
국도인지 지방도로인지 파악을 하는것이 먼저입니다.
추가적으로 고속도로는 고속도로를 관리하는곳에 문의를 해야합니다.
▣무단 복제 및 재사용을 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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