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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하천, 계곡에서 투망(초망)질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원칙은 어업인이나 연구목적등으로 허가를 받은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턱대고 투망이나 초망질을 하다가는 신고나 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합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일정기간을 정해서 허가(용)를 해주기도합니다.
투망,초망이 가능한지 여부는
내수면을 관할하는 기관에 문의를 해야합니다.
보통 강,하천은 지방자치단체(시,군,구청)에서 하고,
저수지의 경우에는 농어촌공사가 관리 주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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